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. 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.다만, ‘95. 10.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.
시험과목
시험종별 | 시험 과목 수 | 문제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 | 3 | 190 | 1점/1문제 | 19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실기 | 1 | 50 | 1점/1문제 | 5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시험시간표
구분 | 시험과목 (문제수) |
교시별 문제수 |
시험형식 | 입장시간 |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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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1.작업치료학 기초 (70) 2. 의료관계법규(20) |
90 | 객관식 | ~08:30 | 09:00~10:10(70분) |
2교시 | 1. 작업치료학(100) | 100 | 객관식 | ~10:30 | 10:40~12:20(100분) |
3교시 | 1. 실기시험(50) | 50 | 객관식 | ~12:40 | 12:50~13:55(65분) |
※ 의료관계법규 :「의료법」,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,「장애인복지법」,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노인복지법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